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매매·임대차 거래의 중개보수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상한금액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 6억원 미만 | 0.4% | 200만원 |
6억원 ~ 9억원 미만 | 0.5% | 450만원 |
9억원 이상 | 0.9% | 한도 없음 |
2. 주택 임대차(전·월세)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상한금액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1억원 ~ 3억원 미만 | 0.3% | 70만원 |
3억원 ~ 6억원 미만 | 0.4% | 150만원 |
6억원 이상 | 0.8% | 한도 없음 |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3.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거래 금액 확인 (매매가 또는 임대차 환산가)
- 해당 구간 상한 요율 적용
- 계산된 금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금액으로 조정
예) 매매가 4억원 아파트 매매 → 4억원 × 0.4% = 160만원 (상한금액 200만원 이내)
4. 중개수수료 협상 가능 여부
-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 가능
- 법정 상한을 초과한 금액 요구 시 신고 가능
- 계약 전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합의 후 서면 기록
5. 결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요율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신 요율표는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