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추가 2년 동안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
- 임차인이 2년 계약 만료 시 한 번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연장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불가
2.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거절 사유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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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또는 직계가족 실거주 | 임대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직접 거주할 경우 |
건물 철거·재건축 | 정비사업·재건축 계획에 따른 철거 필요 |
임차인의 계약 위반 | 임대료 연체, 무단 전대, 용도 변경 등 |
기타 법령상 불가 사유 | 안전상 이유로 거주 불가 등 |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행사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 통보 방법: 구두 또는 서면 가능,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권장
- 계약 조건: 기존 계약과 동일(임대료 인상은 5% 이내)
4. 임대료 인상 한도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더 낮게 제한 가능
5. 유의사항
-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
- 신규 계약 시에는 갱신청구권 사용 이력 확인 필요
-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6. 결론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행사 시기·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