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추가 2년 동안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


  • 임차인이 2년 계약 만료 시 한 번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연장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불가

2.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거절 사유 설명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 실거주 임대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이 직접 거주할 경우
건물 철거·재건축 정비사업·재건축 계획에 따른 철거 필요
임차인의 계약 위반 임대료 연체, 무단 전대, 용도 변경 등
기타 법령상 불가 사유 안전상 이유로 거주 불가 등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1. 행사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2. 통보 방법: 구두 또는 서면 가능,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권장
  3. 계약 조건: 기존 계약과 동일(임대료 인상은 5% 이내)

4. 임대료 인상 한도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더 낮게 제한 가능

5. 유의사항


  •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
  • 신규 계약 시에는 갱신청구권 사용 이력 확인 필요
  •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6. 결론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행사 시기·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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