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농촌에 내려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생존 전략과도 같습니다.
특히 농지 활용, 임대차, 귀농 관련 규정이 세분화되면서 자칫하면 불법 임대나 사용제한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 임대차,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귀촌인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농지는 사도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임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 직계존비속에게 임대
- 📌 고령·장애 등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
- 📌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 📌 비영리법인, 농업회사법인에게 일정 조건하에 임대
불법 임대는 농지처분 명령 및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농지은행제도, 귀농·귀촌의 현실적 대안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소유자는 농지를 맡기고 수익을 얻고, 귀농자는 합법적으로 임대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 📌 위탁임대형: 본인이 직접 농사지을 수 없을 때 농지은행에 위탁
- 📌 임차형: 귀농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 후 직접 경작
- 📌 매입형: 농지은행이 일정 조건 농지를 직접 매입하여 임대
농지은행에 등록된 토지는 법적으로 임대 가능한 농지이기 때문에, 귀농 희망자라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귀농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농지 용도지역
모든 농지가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 지역은 농지전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 농업진흥지역: 원칙적으로 전용 불가, 체험형 시설도 제약
- 📌 계획관리지역: 비교적 유연하게 활용 가능 (단, 허가 필수)
- 📌 보전산지: 실질적으로 농지 이용 불가에 가까움
따라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전, 반드시 지목뿐 아니라 용도지역 확인을 통해 가능한 행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반영 사항
2025년 말 기준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귀농인 편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농업체험형 시설 허용 확대
- 📌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지자체 권한 강화)
- 📌 농업 외 소득창출 시설(예: 카페, 숙박 등) 제한 완화
다만, 해당 조항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사후 모니터링 및 폐업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A
Q1. 귀농인이 농지를 사서 바로 임대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농지는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Q2.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땅은 나중에 살 수 있나요?
A2. 일부 임차형 상품은 일정 기간 이후 매입 전환이 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농업체험 카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3. 용도지역과 농지 전용 허가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계획관리지역 농지가 적합합니다.
결론: 농지 활용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은 귀농인에게 유리한 점도 있지만, 여전히 제한도 많습니다.
특히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라는 인식은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제도와 적법한 임대 조건, 용도지역 제한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실행에 옮기세요.
지금 준비하면, 2026년 이후 더 안정적인 농촌 정착이 가능합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가까운 농지은행 지사나 법무사, 행정사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