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 서류 총정리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기본 서류


전세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두는 절차이므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목록입니다.


구분 필요 서류
임차인(전세권자)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임대인(소유자) 등기권리증(소유권 증명),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통 전세 계약서, 전세권 설정계약서, 등기신청서


전세권 설정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세권 설정계약서는 전세 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전세금 금액
  • 전세 기간 (시작일~종료일)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부동산 소재지 및 면적


등기 신청을 위한 부수 서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1.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2.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3. 위임장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4. 등기신청용 도장


Q&A


Q1. 임차인 혼자 서류 준비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세권은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임대인의 서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등기 절차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입니다.


Q3. 전세권 설정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등기소 민원실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4. 법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서류가 복잡하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위임합니다.


Q5. 서류에 빠짐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전 미리 등기소에 문의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정리


전세권 등록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이며,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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