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시 필요한 기본 서류
전세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올려두는 절차이므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목록입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
임차인(전세권자) |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
임대인(소유자) | 등기권리증(소유권 증명),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공통 | 전세 계약서, 전세권 설정계약서, 등기신청서 |
전세권 설정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전세권 설정계약서는 전세 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전세금 금액
- 전세 기간 (시작일~종료일)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부동산 소재지 및 면적
등기 신청을 위한 부수 서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위임장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 등기신청용 도장
Q&A
Q1. 임차인 혼자 서류 준비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세권은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임대인의 서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등기 절차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입니다.
Q3. 전세권 설정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등기소 민원실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4. 법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서류가 복잡하므로 보통 법무사에게 위임합니다.
Q5. 서류에 빠짐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전 미리 등기소에 문의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정리
전세권 등록은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이며, 전세권 설정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