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 기준 정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025년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과 세율,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 주택분: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2. 주택분 종부세 부과 기준 (2025년)
구분 | 공제금액 | 비고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가능 |
일반 다주택자 | 6억원 | 2주택 이상 |
부부 공동명의 | 12억원씩 각자 공제 | 합산 24억원 |
3.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80%
과세표준 구간 | 세율(1주택자) | 세율(다주택자) |
---|---|---|
3억원 이하 | 0.5% | 0.6% |
3~6억원 | 0.7% | 0.9% |
6~12억원 | 1.0% | 1.2% |
12~50억원 | 1.4% | 1.6% |
50억원 초과 | 2.0% | 2.7% |
4. 세액공제
-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 20~40%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20~50%
-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 합산 최대 80%
5. 납부 시기
-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
- 납부 고지: 12월 초
- 납부 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6. 결론
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일반 다주택자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공제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